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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신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비용과 검사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검사는 지정된 사업소에서 진행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의 경우 월~토요일까지만 가능하며 예약일자 및 방문시간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경우 첫 검사는 4년,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입니다.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의 경우 수수료가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또한 검사 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경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게 되는데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 부분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져 가격이 측정됩니다.



또한 자동차 튜닝검사, 재검사, 전자승인, 방문승인으로 나누어져있으며 경소형, 종형, 대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구조 및 장치변경과 일반 장치변경의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검사차 검사의 경우 표기, 경사각도 측정, 임시검사, 신규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검사에는 이륜차검사, 안전검사, 성능확인 재검사, 내압용기 장착검사가 있으며 가격은 위 표와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조회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메뉴 상단 고객참여 - 자동차검사를 클릭한 뒤 왼쪽 메뉴에서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를 클릭하신 뒤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비용 및 검사기간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하실 수 있으며, 근처의 자동차검사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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