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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없거나 낮아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운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국가의 첫번째 조건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돌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47만원, 2인 가구는 약 80만원, 3인 가구는 약 100만원, 4인 가구는 약 120만원, 5인 가구는 약 150만원으로 총 다섯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입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시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 생계지원 등의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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