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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저소득 혹은 소득이 없는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자격요건의 기준은 소득의 수준인데, 소득인정액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들은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니,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생계급여의 지원을 받지 않는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분들이 받고 계시는 긴급복지 혜택, 생계급여 혜택, 교육지원, 주거지원 등 아래의 혜택들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산정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이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을 잘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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