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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는경우는 무면허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의 기준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취소가 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면허의 효력이 없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됩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무면허운전이 많지만 가끔가다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게 된다면 반드시 경고를 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1회부터 적용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내용이며, 면허 효력의 정지된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원동가장치자전거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말합니다.





무면허운전의 기준은 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군대면허를 가지고 일반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보유한 운전면허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면허취소, 면허정지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본인에게도, 본인의 가족에게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정식으로 발급된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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