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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다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분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부실공사로 인해 제대로 소음차단이 안되는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걸어다니고 활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웃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때 직접 얼굴을 보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다보니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층간소음이 생겼을때 경찰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딱히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소음도(데시벨)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분들이 도착했을때에는 소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신고를 하기 꺼려지거나 더 좋은 방법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층간이웃 사이센터로 신고접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층간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해주는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센터입니다. 





이곳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방문상담과 상담전문가가 갈등을 조율해주게 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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