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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절차 안내

^^~%%&& 2016. 12. 9. 05:30

친족이 사망하게 되면 치뤄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런저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숙지해놓고 있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뒤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마다 다르지만 사망신고를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는 보통 5만원으로 책정되지만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닌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입니다. 또한 동거자는 호적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의 시,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입니다. 이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진단서는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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