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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로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주5일제의 경우에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일수는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또한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모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월,화,수,목,금을 근무하는데 하루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일이 월,수,금 이라면 이 날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주 15시간은 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급x시간을 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기는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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