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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타인과의 거래에서만 생기는것이 아닌, 가족간의 거래에도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간의 거래라는것은 명의의 이전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가 되는 대상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부터는 24%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간 8%씩 추가 공제가 되며 10년이 지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외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10%부터 시작하며 매년 3%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최대 공제는 30%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200만원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경우 50%까지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좋다는것입니다.



보다 쉬운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상단에 위치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의 경우는 비로그인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는 모두 로그인을 해야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만약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입력하시고 세액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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