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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한 이후 지정된 날짜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경험해보셨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체불의 기간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입니다. 



출근 다음날부터 2주가 지난시점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것이라 어려울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검색포탈 시스템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임금체불 진정, 실업인정신청, 구직신청, 출산휴가 급여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빠른 민원진정을 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보다 빠른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회원으로 진정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 민원신청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임금체불 진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는 본인의 정보외에도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피진정인은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정내용에는 입사일,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등 다양한 항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임금체불은 14일이 지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를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할관서를 찾으시고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사항의 정보입력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반드시 정당한 노동에 댓가를 받으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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