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매우 다양한 기준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를 비롯하여 수많은 장애등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분류부터 장애등급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종류를 구분할때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구분을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의 경우 관절장애, 변형 등을 포함하며 시각은 시야결손장애를 포함합니다. 또한 심장의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를 판단하는것은 장애유형별로 진단기관 및 전문의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로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표는 아래에 올려놨습니다.



또한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등급이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된다면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다른 때는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릅니다.




장애판정시기는 가지고 있는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되지만 보통은 이상이 있은 후 최소 3개월 이상이 경과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의 경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은 1~6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상 부위와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존재해서 신청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원하는 대상자 본인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고 검사를 받으 신 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인이 되시면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려면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권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