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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되신분들은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 개선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다 좋은 나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차량의 혜택은 LPG 가스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디젤,휘발유 차량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인이 가스차량을 구입하려 한다면 장애인 혜택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PG차량의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LPG차량 등록 후 5년 이상이 지날 경우 차량 판매가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등록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면제되는곳과 80% 할인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최초 3시간의 요금은 면제되지만 이후의 추가요금은 80%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차량의 혜택 중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것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입니다. 이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2,000cc 이하의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으로 본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하고 있어야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부한 할인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감면의 혜택은 장애등급 1~3등급까지만 허용이 되며 시각장애의 경우 4등급까지입니다.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교육세는 개인소비세의 30% 한도에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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