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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군대 면제를 받는 조건이 많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서 면제조건을 약화시킨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이상의 장병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방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까지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약해진것이 아닌 면제를 받을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본인의 생활이 어려운데 군대를 가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군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외과, 내과, 비뇨기과 그리고 정신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검사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대하기에 부적합한 인원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군대 면제 조건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군번조회 및 군지원, 사회복무, 산업지원 등 여러가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유는 생계유지 곤란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액은 5,850만원의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이는 1년 6개월 이상의 지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는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보충역으로 가는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는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또는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네번째는 귀화자사유입니다. 이는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사람이 대상이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다섯번째는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입니다. 이는 부모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에 1인이 해당됩니다. 이는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여섯번째는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이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입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병역면제로 편입이 됩니다. 



이외에도 키, 몸무게 등으로 인한 군대 면제 조건등이 있지만 이는 신체검사에 의한 조건입니다. 이런 자세한 정보들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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