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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차상위계층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중 차상위계층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총 54건이 있습니다. 이들의 조건은 서비스마다 다르며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매년 중위소득은 소득의 증가로 인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의 경우 약 150만원이며 가구 인원이 많아질수록 중위소득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나누어 세분화시켜서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혜택도 각각 다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된 정책을 위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이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54건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영유아,아동,장애인,한부모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하단으로 내리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찾고하자 하는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세가지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에 복지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차상위계층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서비스인 기초연급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선정기준은 나이 외에도 소득인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은 하단에 자세하게 써져있으며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직역연금의 조건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밑으로 내리면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기준을 충족시켰으니 혜택을 받을일만 남았습니다.



또한 제일 밑에는 신청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보통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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