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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직 후 다른 직장을 구할때 까지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실직을 했을 때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도 일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실직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자에 한해 재취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갖다주며 해고된 경우는 제외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달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엽급여의 조건은 구직급여 조건을 만족하며 재취업에 대한 노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직회피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직을 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안되서 받지 못했지만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할 경우 그 다음에는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퇴사사유를 확인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요건을 확인한뒤 실업인정이 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을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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