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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이름 그대로 기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노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수급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수급대상에 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경제적 지원 금액이 더욱 상향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자격조건의 기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분들에게 모두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0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60만원 이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약 2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은 소득수준과 가구원의 수 그리고 재산의 형태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연금자여야하며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받고계신 분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계산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20%를 금액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기준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포함합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하며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외국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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