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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됐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되오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일종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대상은 금융,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주거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점을 고려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값을 상대적으로 계산하여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단독의 경우 100만원, 부부의 경우 160만원의 선정기준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러한 계산이 어려우시면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약 2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개인마다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수급받고 있는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준연금액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50% 이하의 경우에도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는분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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