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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살면서 무고죄 라는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는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무고죄로 억울하시다는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남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 등의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에 해당이 되면 실제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무고죄에 처해지게 되면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할 때에는 형을 감형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주가 되지 않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부가 아닌 전체가 거짓인 경우 이에 성립합니다. 



두번째는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하는것만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위에서 말한것처럼 자백, 자수를 하면 면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죄목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법률사무소 혹은 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무료로 법률을 자문해주는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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