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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준을 만족시켰을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퇴직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곤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의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회사가 보유하지 않고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부도가 났을때를 대비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기본 조건은 근로기간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했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들의 경우 4주를 평균내 1주의 근로시간이 15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계속근로라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에 의해 휴직기간을 갖는것은 근로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혹은 사유에 의해 휴직기간을 갖는것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해고의 사유를 포함하여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퇴직 등을 포함하여 일이 종료되는 모든 조건을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최근에는 역산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지급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 후 퇴직금 지급기간을 늦추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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