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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직중이라는 조건이 붙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한 경우 즉시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현재 1일 구직급여는 최저임금x8시간 으로 계산되며 시급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240일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30세 미만일 경우 180일의 실업급여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며 보통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확실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와 실업을 동시에 증빙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실업인정 확인결과를 받았다면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하며 수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14일 이내에 결정이 되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는 군로자의 수급자격에 의해 차등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5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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