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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말 그대로 국가에 공헌하였거나 희생한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진군경, 공상군경, 무공 및 보국수훈자를 포함하여 6.25 전쟁에 참여한 군인 그리고 4.19 혁명 사망자 및 상이자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유공자의 종류가 있으며 이는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들과 그 유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명예를 위해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연급 및 생활조정수당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게는 학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등급에는 1급부터 7급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과 부가수당이 추가됩니다. 1급과 6급은 3항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별로 등급이 나뉘게 되고 이 안에서도 종류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등의 수당은 고정수당으로 들어갑니다. 



보훈급여금은 위에서 언급한 상이자에 대한 혜택으로 60세를 기준으로 급수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는 6~7등급에 해당하는분들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 개정 이후 지원혜택이 상승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기차,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차는 6회 무임 이후 50% 할인, 지하철은 무임, 공항철도 무임, 시내버스 무임, 고속버스 30% 할인 등이 있으며 국내선 항공기의 경우 50% 할인이 됩니다. 이는 모두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야 가능한 할인혜택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교육비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며 학습보조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형에서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등록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시 5~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력서를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에 제출하면 취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의료지원 혜택으로 병원비가 무료이며 가족들은 60%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병원이 아닌 보훈병원에서 가능하며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시 세금 감면 및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할인, 고속도로 사용료 할인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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