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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총정리

^^~%%&& 2016. 12. 25. 04:00


국가에서 저출산대책으로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욱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1대에 해당되며 다음의 차량에만 해당이 됩니다.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그리고 이외의 승용차( 이외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에 해당되며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1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인 경우 연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추가공제됩니다.



출산크레딧을 지원하여 국민연급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인 경우30개월 등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강비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며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주택을 구입할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해주며 주택을 특별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기준으로하며 우선공급을 해주고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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