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인 1휴대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용한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정말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분실폰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정보통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 포탈에 '단말기자급제'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휴대폰 분실 및 도난조회를 해볼 수 있으며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실폰을 조회하기 위함이니 분실,도난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 조회 서비스는 중고 휴대폰 거래시 판매자의 휴대폰이 분실 도난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확인된 정보는 휴대폰의 정상여부 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단말기식별번호(IMEI) 또는 모델명, 일련번호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LGU+의 경우 LTE단말기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MEI확인을 위해서는 배터리 부분에 표기되어있기도 하며 휴대폰 내부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휴대폰 분실 및 도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경우 분실,도난 휴대폰번호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 휴대폰은 즉시 차단이 됩니다. 이후에 분실 위치추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의 인터넷이 연결되어있어야합니다.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