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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사용법, 사용처에는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업주의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취업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의 기본 조건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의 취업에 취약한분들 그리고 사유에 의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는분들입니다. 또한 구직등록 유효기간에 취업에 성공한다면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12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를 마치고 2,3단계를 참여중인자 그리고 3단계 이수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2, 3단계 진행 중 자발적으로 포기하면 이수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50+ 새 일터 적응지원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조건이 같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여성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수 한 사람 중 40세 이상인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라면 대상자에 오르게 됩니다.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이수를 한 전원이 대상이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원 대상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대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자, 비상근 및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120만원 미만부터 시작이 되며 150만원 이상까지 구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3개월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간 최소 72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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