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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연말정산의 경우 과세대상 급여액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관련된 모든 신고 및 납부 그리고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동사무서에서 처리했지만 이제는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화면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증명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이용시간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은 24시간, 기타증명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 사실증명발급신청은 오전9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노란 창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이후 로그인 창이 뜨게 되면 회원이신분은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의 경우 개인정보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나오는 신청서에는 개인의 인적사항과 소득에 관한 항목을 꼼꼼히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증명신청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있는 사항을 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완료 하셨다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과 내용이 본인의 사실과 다르게 나온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문의전화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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