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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양도했을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으로 얻게 된 실제 차익에 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동산 거래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익은 곧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를 하는것은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대표적으로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증가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가구에서 상속으로 인해 1주택을 더 상속받는다면 이는 면제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의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주택 하나를 거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집을 이사한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로 인한 일시적 주택자로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로 인한 주택의 필요로 보기 때문에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세번째는 부모 부양을 위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지 2년이 지났다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결혼입니다. 만약 결혼을 할 경우 남여가 각각 집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면 결혼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한쪽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면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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