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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알바를 할때에도 4대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들 경우 일정액을 4대보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4대보험 납부액은 본인의 월급과 연봉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편리하게 확인을 위한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과 연봉에서 세전, 세후라고 불리는 금액 중 세후 금액이 4대보험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납부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받는 금액입니다.




4대보험의 지불 비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5%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반을 내주도록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강제 가입이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납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6%씩 부담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매년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주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000인 이상 기업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용보험을 사업주가 0.85% 지불을 하는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며 각각 업종에 맞게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가장 큰 위험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어업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4대보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기준을 월 급여를 토대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들기 위해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 측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약 27만원으로 근로자는 이 중 50%인 13만5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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