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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경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또한 가족간의 거래나 양도의 경우에도 명의이전은 필수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 비용과 각종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면으로 명의이전을 해야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민원과 차량조회 및 중고차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 중간에 위치한 자동차민원 온라인서비스에서 이전등록신청을 합니다. 



명의이전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과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차명 등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도인의 정보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곳에는 성명과 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수인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합니다. 양수인의 경우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또한 성명과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이전등록내역까지 꼼꼼하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매매일, 차량인도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매도용인감, 인감도장, 양도증명서, 위임장, 취득세, 인지증지비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구비서류확인을 통해 확인을 가능합니다. 




또한 명의이전 신청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취득세와 증지세 긜고 인지가 부과되며 도시철도공채는 취득과표의 6%를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를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매매 방문하는 관할서의 구청담당자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지세는 1,000원 입니다. 인지는 3,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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