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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자금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최초에는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10여개의 금융권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매년 3.3% 상승률을 기본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조건은 부부모두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인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지급액은 집값상승률과 기대수명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종신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액에는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수령액이 일반주택에 비해 낮게 측정됩니다. 표에 나와있는 금액에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의 부부가 4억원 이상의 일반주택을 담보로 잡고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약 130만원 상당의 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




두번째는 확정기간 방식입니다. 확정기간은 10년만 받겠다는것으로, 종신형과는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간을 짧게 둘수록 금액이 커지게 되는것입니다. 



표를 기준으로 70세에 4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월 220만원을 10년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일반주택 정액형입니다. 이는 인출한도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대방식입니다. 



우대방식은 저렴한 가격의 주택의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최대 15%까지 우대하여 종신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주택연금을 클릭합니다.



이후 왼쪽 탭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담보를 잡을 주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택의 가격은 시세조회를 통해 공시지가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주택연금의 수령액을 보다 정확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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