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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지속을 위한 제도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분들은 노후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가지 진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미지급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 상단에 위치한 민원마당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민원에 대한 안내, 신고센터, 신청 등의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분류는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등이 있으며 이곳에 위치한 하단에 번호 300번의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됐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인 경우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목록입니다. 등록인정보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자로 민원처리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수신여부확인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피진정인은 사업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회사명, 성명, 회사주소, 근로자수, 진정내용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내용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하며,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입력하셔야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수월합니다. 또한 내용에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첨부는 본인이 계약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직자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이며, 퇴직자와 사업주가 상호협의를 하여 기간을 연장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것은 고용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반드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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