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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시는분들은 아마 한두번쯤은 윗집 혹은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밤에 나는 소음은 추변이 조용하기 때문에 더욱 시끄럽게 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겨울보다는 여름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싸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층간소음 복수를 위해 우퍼나 스피커를 구매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더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해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데시벨의 정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음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음측정기가 없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층간소음은 수인한도를 토대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인한도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로 누구나 느끼기에 소음이라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5분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는 1분 평균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해 주간 40dB, 야간 35dB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수인한도의 5dB 이상을 초과할 경우 배상금액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6개월 이내는 52만원, 1년 이내는 약 66만원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 유아, 수험생 등인 경우에는 20% 이내 배상금이 가산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경찰신고 방법이 있지만 이웃간 심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두꺼운 카페트를 깔아두거나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경찰신고의 방법을 하시는분들이 계신데 이는 경찰이 방문해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이웃간의 감정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요청을 하는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가정과 피해가정을 중재하여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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