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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수당이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유급휴가는 휴가를 가는 동안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연차 이외에는 하기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연차는 주 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의 계속근로를 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임금에 자격수당, 식대 등 회사 내규에 따른 추가 임금이 더해진 금액을 말하며 이는 기본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 대근, 잔업 등에 계산이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을 알지 못하시는분들은 본인의 기본급과 월 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또한 계산기를 통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는 입사일자, 연차수, 월 기본급, 월 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우 8시간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40 x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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