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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퇴직연금제도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일시금으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사유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의 경우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 7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이외 승진, 상여금, 호봉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것이 주택이기 때문에 중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사람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등으로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물적피해는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및 파손된 경우입니다. 피해 정도는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시간 걸리는 경우입니다. 인정피해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는것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노후대비가 되있지 않은분들은 최근 개정된 연금제도로 받는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생활정보법령에서 발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근로/노동 이외에도 복지, 소비자, 금융 당 다양한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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