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차는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한것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근로 이후 15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유급휴가에 속하게 됩니다. 유급휴가는 휴가기간에도 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1일 근로시간/40시간 x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발생일 기준으로 작년 1년동안 계속근로기간에 80% 이상 출근을 해야합니다. 만약 80%이하로 출근을 했다면 연차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지급이 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며, 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날짜에 근로를 해야합니다. 



또한 신입사원 연차의 경우 월차의 형식으로 생기게 되며 이는 지난달 1달 동안의 근무 중 만근을해야 지급이 됩니다. 월차는 한달에 하나씩 지급이 됩니다. 또한 월차와 하기휴가, 생일휴가 등 무급휴가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무급휴가는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연차발생기준에 충족하였지만 연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이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자격수당, 장려수당 등 회사 내규에 정해진 수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이는 최저시급보다 통상임금은 항상 높아야 합니다. 



연차 개수는 기본적으로 15개부터 시작이 되며 최대 연차개수는 25개로 2년에 하나씩 상승하여 21년 뒤에는 총 25개가 됩니다.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