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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산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에 따라 면제가 되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증여자의 분류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증여세의 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은 모두 10년으로 동일하며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직계존속의 경우 3천만원까지 면제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중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10% 누진공제는 0원입니다. 최대는 30억 초과로 세율은 50%로 누진공제는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법은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과세가액 불입재산, 채무부담액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등 다양한 조건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화면 상단에 위치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 다양한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간편계산 혹은 자동계산을 클릭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서 계산합니다. 간편계산의 경우 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동계산은 부동산과 같은 기타재산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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