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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이란 퇴직 이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50%, 본인이 50%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 만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하게 될 경우 만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타게 될 경우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나이는 만 6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55세의 경우 70%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입기간별 수령액을 조회하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예상연금간단조회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연금마다 예상월액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고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각 연금별 납입기간에 따른 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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