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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은 일반과 근로청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을 말하며 하루에 7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를 했을 경우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일반 성인의 경우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5일제를 기준으로 1일당 8시간에 해당됩니다. 역시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에도 휴게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무시간인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에도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는 1년 이상 근로를 했으며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 15일이 지급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월차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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