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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내용 증명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는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다 간단하게 작성하고 보내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위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내용증명 상담신청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상담신청을 클릭하시고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토대로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발송은 사업자에게 1통, 발신인에게 1통,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셨다면 내용증명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내용증명양식에서는 문서명, 수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상품명과 계약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전화번호 그리고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은 계약경위, 청약철회 또는 통보사유, 기타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해당 내용은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인쇄를 누르시고 우체국을 통해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어려우신분들은 샘플보기를 클릭하시고 샘플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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