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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양한 증명서나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할 경우 수수료도 들지 않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구비서류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메인에서 민원안내를 클릭하시고 분야별민원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각 분야별로 민원처리에 대해 안내를 받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분야에서 사회복지를 클릭하시고 상세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기초생활보장 관련민원에서 2페이지로 이동해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밑줄이 처진 민원사무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해당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발급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소지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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