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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산재처리 등의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직접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확인을 위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접속합니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계산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증병서 발급 부분에 가입내역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개인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 비회원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상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동의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해당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증명서 발급부분에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을 클릭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내역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간단하게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확인서 발급을 하는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만 방법을 알아두시면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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