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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분들을 위해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재까지 10만개의 행복주택이 공급됐으며 앞으로 꾸준히 늘려 갈 것입니다.




행복주택의 공급지역은 현재 서울, 경기, 강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비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 밀집 지역에 보다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조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여 결혼 5년 이내인 직장인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층별 입주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5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외에도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을 제외하고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계층은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들의 입주조건과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연접, 인근, 해당지역의 의미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나 대학 등이 행복주택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직장이나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매우 간단하며 만약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합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자가진단 하기 위해서는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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