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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이 많이 개선된 최근에도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불이익 당한 부분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민원 및 신고, 고용 정책 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하시고 하단 메뉴에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친절 신고, 예산 낭비 신고, 불법 사내 하도급신고, 직업훈련 피해신고 등의 행정 수행 위법사례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부정비리 신고, 공익침해 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재발생 미보고 등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 탭의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야별로 민원을 정리해두고 일자리, 고용보험, 직업능력, 노사협력 등으로 구분을 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민원서식명과 민원분류, 처리기간, 서식파일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민원 신고를 하시려면 신청을 클릭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자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청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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