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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문제는 부당해고입니다. 출근을 했더니 책상이 없어져있다던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일부터 혹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해고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부당대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해고 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에는 반드시 해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있어야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해야 한다면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뒤에 하는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하는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복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복직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주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예견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감정적인 말이나 폭언 등을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했을 경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노동청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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