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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최저시급을 만원까지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급여를 월급이나 주급으로 받는 경우 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고용노동법에 의해 방지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급계산기를 사용하여 월급,주급,연봉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계산기 중 알바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을 위해 알바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최저임금 시급이 나오게 되며 이를 일급, 주급, 월급으로 환산한 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페이지에서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최저시급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을 급여로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계산기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급여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하신 뒤 환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급계산기로 연봉으로 환산해본 결과입니다. 이곳에서는 주휴수당까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급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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