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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본 제도로 복지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7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마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라고 불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총소득입니다.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이며 맞벌이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중 혼자 돈을 벌 때 연봉이 2,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주택은 가구원 모두 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거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빈곤근로층의 경우에도 주택을 가지고 있기에 1세대 1주택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이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만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본인의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 주택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봉 2,800만원의 실수령액이 대략 21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액이 1억이 넘는 경우 50%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 한 경우 10%를 감액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모두 충족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되며 매년마다 새롭게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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