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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보통 금융권에서 많이 제출을 요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 할 경우 수수료 1,000원과 함께 신분증이 필요하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는 증설작업을 통해 보다 많은 발급기를 설치하여 편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장을 뽑으러 직접 나가는것이 귀찮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원활히 작동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 네이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 다양한 증빙서류 발급을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해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신분들은 반드시 통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한번만 설치해두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 첫번째 컴퓨터 아이콘이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초록색 표시로 변경되는데 메뉴와 관계없이 아무곳이나 클릭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증명서 외에도 입양관계,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한 첫번째 본인 확인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유프린터가 아닌 개인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프린터 기종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미리 확인하시면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하단의 동이버튼에 체크를 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발급을 무료로 가능합니다. 만약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권 홈페이지에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과정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해당 사진에 표시된 정보 중 하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한글로 입력해야 하며 등록기준지는 조회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증명서 종류에는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체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발급부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부사항, 일부사항에 맞춰 발급이 가능하니 원하시는 버튼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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