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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무주택에 해당하는 1~4분위 계층의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30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입주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소득과 자산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점수로 환산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 기간이 끝난 경우 반환됩니다.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 7단계의 선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부터 심사,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입주조건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되야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란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되는 모든분들이 입주자격에 적합해야합니다.



세대구성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입주민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70% 이하의 월평균소득액에 해당되야 합니다. 4인의 경우 월 평균 소득액이 약 377만원이 넘어가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매년마다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공급규모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 70% ~ 최대 100% 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고자 하는 주택의 공급면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도 적합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각각 1억 2,600만원, 2465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합친 가격을 의미하며 공시가격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는 1순위이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많은 자가 1순위로 올라갑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철거민, 장애인 등 일정 자격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우선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자녀, 국가유공자 등 해당 자격에 적합한분들은 반드시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입주자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최대 60회 이상으로 3점 가산점이 부여되며 부양가족수는 3인 이상일 경우 3점이 부여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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