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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을 출근하고, 4주 일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만근을 했다면 하루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빠지거나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히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보통 1일 근로시간과 시급으로 계산이 되며 만약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시간/40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총 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시간당 급여는 최저 임금 미만으로 계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셔서 근로법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4주 근무시간/ 정규직 근로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4주의 통합 근무시간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나누면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오랜 시간 근로한 직원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명백한 근로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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