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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한번쯤은 거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은 아파트인데 이러한 거래를 할 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표를 통해 대략적인 확인을 하고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건물, 농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정확히 알아보고 계산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취등록세 납부가 처음이신분들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6억원 이하의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들어가며 지방교육세 0.1%를 합산하여 총 1.1%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85제곱미터는 약 25평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외 매매가 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은 취득세가 4%로 다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포함하여 무상취득의 경우 총 세금은 4%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취득세의 비율이 3.5%로 다소 높은편에 속합니다. 농지는 상속과 매매로 구분되고 있으며 신규 매매의 경우 취득세 3%로 총 3.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주택 중 25평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표를 통해 확인을 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에서는 각종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지방세 안내를 클릭합니다. 작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에 화살표로 체크를 했습니다.



지방세 페이지로 이동되면 왼쪽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취득세 외에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등록원인, 취득일자를 입력하시고 과세표준액을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이 입력이 됐다면 세액 미리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보다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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