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차선 변경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다양한 사항들이 벌점 목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최소 10점부터 시작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0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부터 운전면허 벌점 기준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벌점은 40점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점수는 최대 3년까지 누적이 됩니다. 1년 단위로 121점, 201점, 271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벌점조회를 하기 위해 네이버에 이파인을 검색하시고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범칙금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정상작동 하니 크롬이나 기타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메뉴를 살펴보시면 중앙에 운전면허 및 조사예약이 있습니다. 이곳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국제운전면허 조회 등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발급받아두시면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넘으신분들은 재발급 또는 갱신을 해주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1년 부터 3년까지 누적점수가 표시되며 최종위반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만약 벌점이 있으시다면 착한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서 벌점을 경감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기간과 누적점수에 따라 최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등 혜택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누적점수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1년 누적 121점, 2년 누적 201점, 3년 누적 271점 이상이 쌓일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당해 위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또한 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게 될 경우 처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위반의 경우 작은 점수로 쌓이게 되지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벌점이 90점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즉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벌점관리를 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댓글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