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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 재발급 하는 경우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분들의 경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네이버를 열어줍니다. 인터넷 하위버전의 경우 보안상 지원하지 않으며 크롬이나 기타 인터넷 환경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e-운전면허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며 가장 하단으로 내리면 전체 동의 체크가 있습니다. 전체동의를 해야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줍니다.



또한 반드시 실명인증확인이 필요합니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셨다면 다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명인증확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인터넷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료로 발급해두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정보를 확인하시고 하단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온라인 면허발급의 경우 기존 사진을 사용하게 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모두 확인을 하셨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재발급의 경우 반드시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와 가까운 지점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한번 알아두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7,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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